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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교통사고(중상해) - 집행유예 안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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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디딤 댓글 0건 조회 1,129회 작성일 21-01-2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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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야간에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였고, 피해자에게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디딤 HONG&JU의 변론


위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피고인의 변호를 맡게 된 본 변호사는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매우 무겁다거나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보험으로 치료비가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특별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의 유리한 사정에 대하여 잘 변론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결


결국 법원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으므로 그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해자나 그 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위와 같이 본 변호사가 주장한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4. 교통사고 변론


운전자의 과실이 아주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중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르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기 때문인데요, 

 

다만, 피고인이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경미하다거나 피해자의 과실이 엄청 큰 경우라든지 

피해자측과 합의되었다는 사정 등이 있다면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사재판을 받을 상황에 처하였다면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변론방향이나 선고결과 등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교통사고발생시 변호사보수료(방어비용)와 합의금 등을 지급하는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였고

해당 교통사고로 위 운전자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라면 무조건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한 순간의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형사재판을 받고, 법원으로부터 어떤 처벌을 받느냐가 자신의 생계나 직장문제 등으로 직결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운전자는 재판결과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디딤 홍앤주는 안산,시흥,광명 지역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로서 교통인사사고 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위하여 변론을 한 경험이 다수 있고, 또한 교통사고 피해자의 대리인으로서도 많은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상황에 처했거나 반대로 사고를 당한 피해자라면 언제든지 광명,안산,시흥 교통사고전문로펌 디딤으로 전화주세요!!

 

안산형사전문변호사 주창훈, 홍영택 변호사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률사무소 디딤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정문 앞 중앙법조빌딩 603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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