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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안산공무집행방해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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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디딤 댓글 0건 조회 1,120회 작성일 21-01-2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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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 즉 공무집행방해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포함한 범죄전력이 몇 차례 있어서 이번 경찰폭행으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될 수도 있다는 마음에 저를 찾아와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디딤 홍앤주의 변론

 

위 경찰폭행사건의 변호를 맡게 된 법률사무소 디딤 홍앤주는 피해 경찰관과의 합의를 주선하고, 공용물 손상 관련 피해를 공탁한 후, 피고인이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폭행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 경찰관이 상해는 입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피고인의 유리한 사정에 대하여 잘 변론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결국, 법원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벼지 않고, 공권력 경시풍조 근절의 필요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지만, 위와 같이 본 변호인이 주장한 피고인의 정상참작사유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4. 공무집항방해, 공용물건손상 범죄에 대하여

 

위 판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법원은 공무집행방해 범죄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엄벌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하다거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사정 등이 있다면 충분히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디딤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은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변호인으로서 변론을 하고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낸 경험이 다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될 위기에 처해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안산,광명,시흥 지역의 법률사무소 디딤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 준비된 형사전문변호사 홍영택, 주창훈 변호사는 당신의 변호인이 되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안산형사전문변호사 홍영택, 주창훈 변호사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률사무소 디딤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정문 앞 중앙법조빌딩 603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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