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검찰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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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디딤 댓글 0건 조회 371회 작성일 18-05-30 17:56본문
피의자는 자신의 병원에 찾아온 환자를 직접 진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처방전을 발급하여 주었다는 혐의, 즉 의료법위반 보건소로부터 고발을 당하였고, 경찰의 수사 끝에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이에 본 형사변호사는 피의자가 환자를 직접 진찰한 것이 맞고, 설령 충분히 진찰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방전을 발급하였다고 하여 의료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검사는 진술서와 CCTV 등의 증거를 토대로 피의자의 의료법위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피의자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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