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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1심 파기 항소심 무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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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디딤 댓글 0건 조회 392회 작성일 18-05-30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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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 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법한 임의동행으로 인하여 지구대로 연행되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음주측정요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적법한 음주측정요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본 변호인의 이러한 주장을 1심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법원은 피고인이 스스로 순찰차에 탑승하였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파출소로 인솔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한 공무집행행위는 적법한 것이라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은 2심(항소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임의동행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다투었고 이에 항소심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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