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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법무사 손해배상 청구 기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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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디딤 댓글 0건 조회 878회 작성일 18-05-3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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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클라이언트는 법무사님이신데요. 예전에 고용하였던 사무장으로 인한 소송이었습니다. 즉, 원고는 국내 유명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당신이 고용하던 사무장이 법무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잘못했으니, 법무사와 사무장이 연대하여 139,950,000원을 지급하라고 딴지를 걸었으나 법무사인 클라이언트와 변호사인 제가 열심히 방어하여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있어서도,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 (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29850 판결)는 법리로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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