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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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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디딤 댓글 0건 조회 569회 작성일 18-05-3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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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자동차부품 생산업체의 재무담당 이사로서, 직원들 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회사의 재무상태가 악화되었음에도 마치 돈을 갚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여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이미 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1  사건의 특징




사기죄의 경우, 일단 유죄가 인정되면 피해회복이 되지 않는 한 실형이 선고되는 빈도가 매우 높습니다.따라서, 1심 유죄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될 경우, 의뢰인은 법정구속을 피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더욱이 피해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민사소송도 제기한 상태였으므로, 유죄판결 확정시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할 것이 명확했습니다.




 2  법률사무소 디딤 HONG&JU 변론


​본 사건의 변호인을 맡은 주창훈 변호사는,피해자는 의뢰인 회사 임원으로 근무하던 자로,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기 이전부터 고리의 이자를 받고 오랜기간 의뢰인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있었음을 밝혀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수원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저희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자의 근무경력, 피해자가 10년 넘게 의뢰인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월 5.5%의 높은 이자를 받은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의뢰인의 기망행위로 피해자가 금원을 편취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유죄를 인정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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