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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1심 패소사건, 항소심에서 이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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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디딤 댓글 0건 조회 1,017회 작성일 18-08-2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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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30년 넘게 남편과 혼인생활을 유지해온 A씨는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남편의 태도를 견디다 못해 “남편이 혼인기간 중 경제권을 독점하고, 아내의 인격을 무시하고 짓밟는 말을 하는 등 아내를 부당하게 대우하여 혼인관계를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재산을 나누어 주기 싫었던 남편은 법정에 나와 “난 잘못한 일이 없다. 아내가 지금이라도 돌아온다면 난 받아주겠다.”는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혼인파탄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여, 남편의 손을 들어주고 아내의 이혼청구를 기각하면서, 위자료, 재산분할청구까지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디딤 HONG&JU 변론


법률사무소 디딤 HONG&JU 변호사들은 1심 재판에서도 나타나지 않은 혼인파탄증거를 항소심에서 새로 제출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법률상 혼인을 지속시키는 것이 A씨에게 얼마나 가혹한 일인가를 재판부에 설명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결


이혼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단을 뒤엎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혼을 선고하면서, 아울러 혼인기간 중 취득한 재산분할까지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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