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디딤 HONG&JU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하는 등 실력에 있어서만큼은 공인된 로펌입니다.
디딤은 수많은 이혼 등 가사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의뢰인의 상처를 보듬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고 있습니다.
이혼을 결심하였다면, 법률사무소 디딤 HONG&JU가 당신의 편이 되어 싸우겠습니다.
가족, 친지, 동료들로부터 축하를 받으며 인생의 동반자가 됨을 서약하고, 결혼을 하여 자녀를 낳고, 양육을 해온 부부가
이혼을 결심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견딜 수 없는 아픔입니다.
하지만, 결심만으로 이혼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혼을 결정한 때로부터,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 복잡한 법률싸움을 시작하여야 합니다.
이혼이라는 일생일대의 결심을 한 당사자가 법률문제까지 떠안는다는 것은 너무도 버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비롯한 가사소송에서는 변호사의 선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당사자 사이에 이혼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부부 중 일방은 민법 제840조에 따라 혼인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법률상 ‘유책배우자’라고 합니다)에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혼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배우자에게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貞操義務),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하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따라서 제3자와 지속적으로 의심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배우자가 악의(惡意)로 다른 일방을 유기(遺棄)한 때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의 의무인 동거·부양·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배우자의 생사불명이란 배우자가 살아있는지 여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이혼 청구 당시까지
3년 이상 계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6.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혼인파탄의 정도,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당사자의 책임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이나 그 밖에 혼인관계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이혼하는 경우, 그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 또는 제3자(통상 불륜행위를 한 상대방이 여기에 해당합니다)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의 액수는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유책배우자의 행위에 대한 비난정도, 당사자의 경제적 상황,
혼인생활 파탄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합니다. 통상 실무상 인정되는 위자료는 2,000만 원 내외입니다.
따라서 위자료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가지는 것은 금물입니다.
이혼소송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재산분할입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이처럼,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취득한 재산을 청산하는 것이므로, 혼인파탄의 책임유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즉, 불륜을 한 당사자도 상대방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 당시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가정법원은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를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합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을 얼마나 확보할 것인가,
그 재산에 대한 자신의 기여도를 %로 까지 인정받을 것인가에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에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하여야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와 양육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이 때, 가정법원은 양육환경, 자녀와의 관계,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친권자, 양육자를 지정하나,
통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당시 양육자에게 계속하여 양육할 것을 명하는 것이 실무례입니다.
따라서 양육권을 원한다면 이혼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자녀의 양육권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양육비는 당사자의 재산 상황, 자녀의 연령 등 여러 사정과 법원에서 정한 양육비 산정 기준표 등을 참고하여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