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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1심 무죄판결(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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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디딤 댓글 0건 조회 429회 작성일 18-05-3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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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피고인)은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 즉,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검찰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피고인)의 변호를 맡았고, 피고인에게 무죄 선고가 나기까지 9개월간 정말 열심히 변론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의 무죄를 밝히기 위하여 법정에 증인 2명을 세웠고, 법원에 통신사실조회 3차례, 사실조회 4차례를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에 변호인의견서를 4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의 혐의에 대한 직접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였기에 본 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끊임없이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록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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