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검찰 무혐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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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디딤 댓글 0건 조회 550회 작성일 18-05-30 15:17본문
사안은 영화 등 저작물을 인터넷 공유사이트에 올리거나 다운받는 경우에 성립하는 저작권법위반 사안입니다.
우선 해당 법 조문입니다.
저작권법[시행 2014.7.1.] [법률 제12137호, 2013.12.30., 일부개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
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현재 저작물(소설, 음악, 영화 등)을 개인적으로 다운로드한 경우는 입건하고 기소한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타인의 저작물을 인터넷에 올렸을 경우(업로드, 배포)의 경우는 입건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토렌트를 이용한 저작물 다운로드입니다.
즉, 토렌트는 그 프로그램의 본질적인 구조상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진행되기 때문에, 단순히 저작물을 다운받으려는 생각으로 토렌트를 이용하였다고 하여도 배포행위로 처벌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배포의 고의 등과 관련하여 법률적 쟁점이 남아있기는 합니다.
얼마전 토렌트를 이용한 저작권법 위반에 대하여 무혐의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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