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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검찰 무혐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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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디딤 댓글 0건 조회 550회 작성일 18-05-30 15:17

본문

사안은 영화 등 저작물을 인터넷 공유사이트에 올리거나 다운받는 경우에 성립하는 저작권법위반 사안입니다.

우선 해당 법 조문입니다.

 

​저작권법[시행 2014.7.1.] [법률 제12137호, 2013.12.30., 일부개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

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현재 저작물(소설, 음악, 영화 등)을 개인적으로 다운로드한 경우는 입건하고 기소한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타인의 저작물을 인터넷에 올렸을 경우(업로드, 배포)의 경우는 입건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토렌트를 이용한 저작물 다운로드입니다.


즉, 토렌트는 그 프로그램의 본질적인 구조상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진행되기 때문에, 단순히 저작물을 다운받으려는 생각으로 토렌트를 이용하였다고 하여도 배포행위로 처벌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배포의 고의 등과 관련하여 법률적 쟁점이 남아있기는 합니다.


얼마전 토렌트를 이용한 저작권법 위반에 대하여 무혐의결정을 받았습니다.


블로그 링크

http://hytlaw.co.kr/220198042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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