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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중앙선 침범 2명 상해 벌금형 선처 및 항소기각 사례 [안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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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디딤 댓글 0건 조회 298회 작성일 22-10-3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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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 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정상 진행하는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맞은편 승용자가 튕겨 나가면서 2차로에서 정상 주행하는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14주, 4주)를 입게 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재판에 앞서 안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디딤 홍앤주를 찾아 주셨습니다.


2. 안산교통사고변호사 디딤의 변론

사건을 선임한 안산교통사고변호사 법률사무소 디딤은 우선 의뢰인으로부터 전권을 받아 각 피해자들과 형사합의를 진행하여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건 현장 방문, 증거기록 검토 등을 통하여 비록 의뢰인이 중앙선 침범의 중한 과실이 있다고 하여고 그 과실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그에 관한 사안을 변호인의견서로 작성 제출하고 또한 재차 구두변론하였습니다.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판단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중앙분리대를 넘어 역주행한 과실은 무거우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과 안산교통사고변호사 법률사무소 디딤 홍앤주의 변론을 받아들여 검사의 실형구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4. 검찰의 항소 및 항소기각

그런데 검사의 구형보다 너무 낮은 형 또는 무죄가 법원으로부터 선고될 경우에는 검찰은 항소를 합니다. 즉, 검사가 의뢰인에 대한 벌금형 선고 재판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고, 의뢰인은 다시금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사 역시 심급 대리가 원칙이기 때문에, 의뢰인은 재차 안산교통사고변호사 법률사무소 디딤 홍앤주를 선임하셨고, 저희는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하여 변론하였습니다. 물론 의뢰인에 대하여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사건은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5. 교통사고 범죄에 관하여

비오는 날 어린이 보호구역은 최대 속도는 24km입니다. 이 속도를 넘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비록 운전자의 과실이 적더라도 형사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최근 배달 오토바이의 증가로 작은 충격으로도 사망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이렇듯 교통사고의 위험은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 발생할지 모를 교통사고를 대비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합의금과 변호사 비용을 담보해 주는 운전자 보험을 들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처음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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