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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음주운전 5진 집행유예 선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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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디딤 댓글 0건 조회 428회 작성일 22-11-28 13:53

본문

1.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음주단속이 된 이후 불안하고 걱정되는 마음에 안산시변호사 형사전문 법률사무소 디딤 홍앤주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률사무소 디딤 홍앤주가 의뢰인과의 면담 후 담당수사관을 통하여 확인하니 의뢰인은 이미 4차례의 동종전력이 있는 상황이었고, 검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많고 음주 수치가 낮지 않은 점을 들어 의뢰인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구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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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산시변호사 형사전문 법률사무소 디딤 홍앤주의 조력


법률사무소 디딤 홍앤주는 의뢰인과의 심도있는 면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음주운전을 한 경위, 즉, 범행의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을 파악하고, 이를 변론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실형 선고로 인하여 의뢰인의 입을 불이익, 즉,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우려 있는 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으며, 의뢰인의 재범 차단을 위한 구체적인 조언을 하고 그 실천한 자료를 변호인의견서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구두변론하였습니다.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판단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안산시변호사 형사전문 법률사무소 디딤 홍앤주의 구제척이고 진실성 있는 변론을 받아들여 음주운전 5진의 의뢰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4. 적용법조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2조의2(보호관찰, 사회봉사ㆍ수강명령) ①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내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내에 이를 집행한다.




​안산시변호사 형사전문 법률사무소 디딤 홍앤주


음주운전사건으로 고민 중에게



최근 유명 연예인들의 음주운전 사건이 연일 언론보도되고 있습니다.


사회 일반인은 이미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는 인식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법원도 단순 2회 음주운전 자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등 매우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이 그 범행에 이른 경위,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이 동일할 수는 없고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을 정할 수는없습니다.


이점에서 개개의 사건에 대한 양형에 관한 충실한 변론이 중요한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디딤 홍앤주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상담전화 031-503-9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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