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성공사례

디딤이 당신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성공사례] 동종전력 강제추행 의뢰인 집행유예, 취업제한면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률사무소 디딤 댓글 0건 조회 361회 작성일 22-11-28 14:01

본문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동료인 피해자를 노상에서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고, 공소장을 받은 후 저희 안산시변호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의뢰인과 심도 있는 면담 후 증거기록을 열람하여 보았는데, 의뢰인에게는 이미 동종 성범죄 전력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디딤 홍앤주의 변론


예상한 대로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성범죄 재범을 이유로 3년의 실형 및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모두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안산시 변호사 법률사무소 디딤 홍앤주는 사건의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고, 변호인을 통하여 원만하게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취업제한명령,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한 불이익이 매우 크다는 점에 관하여 변론하였습니다.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판단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안산시변호사 법률사무소 디딤 홍앤주의 변론을 받아들여 성범죄 전력이 있는 의뢰인에게 다시 한번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취업제한명령도 면제하여 주었습니다. 


​​


4. 취업제한 명령에 관하여


위 사건에서도 당연히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법원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는 달리 취업제한명령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발령하는 추세입니다. 즉,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등 특별한 사정을 구체적이고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충실하게 변론하지 않으면 보통의 성범죄 사건에서는 필수적으로 취업제한 명령을 내린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마, 판사님들이 공개 고지명령에 비해 취업제한명령이 피고인에게 불이익이 적고 또한 성범죄 전력 있는 자를 학원 등 에 일하게 할 수 없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취업제한명령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 복지법 제59조의 3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5. 성범죄 사건을 고민이 많은신 분들에게 드리는 조언


Q. 꼭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요?


방문 상담을 하시는 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들 중 하나입니다. 꼭 성범죄 같은 사안이 아니더라도 각종 형사사건에 연루되신 분들께서 가장 궁금해 대목인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성범죄' 는 필수적으로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선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범죄는 부수처분이 있는 범죄있는데, 위에서 말씀드린 취업제한명령을 비롯해, 공개고지명령 심하면 전자발찌까지 변론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 최근 성인지감수성 법리까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무죄를 주장하던지 유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받기위해서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Q. 어떤 변.호.사.를 만나야 할까요?​


안산시변호사 법률사무소 디딤 홍앤주의 홍영택 변.호.사.는 성인지감수성 이슈가 생기기 전부터 많은 성범죄 사건을 변론하였고 수많은 성공사례를 축적하여 왔습니다. 

경찰출신, 검찰출신, 판사출신 등 전관만을 내세우는 변.호.사.보다는 형사 절차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수사와 재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만나시는 것이 좋습니다. 


1가지 팁을 드리자면, 변.호.사.를 찾으실 때 가장 먼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가 맞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드린 과정을 통해 형사법 전문 변.호.사.를 찾으셨다면, 그다음에는 해당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변론하며 여러분과 소통을 진행하는지 여부를 꼭 확인해 보시길 당부드립니다.​


간혹 검사출신, 판사출신 등 화려한 경력이나 유명세의 광고를 믿고 변호사를 선임했다가 정적 그 판검사 출신 변.호.사는 만지도 못하고 비전문가인 사무장 또는 신입변.호.사.와 사건을 진행하고 나쁜 결과를 맞는 경우가 더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글을 보시는 분께서도 최소 1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가진 팀장급 내지 파트너급 변호사를 선임하셨다면 선임한 변호사가 여러분을 위해 변론하는지 등을 선임 과정에서 미리 확인하셔야 선택에 후회가 남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형사사건은 생물입니다. 그러므로 변호인과의 소통은 형사사건 해결의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이 검사출신 변.호.사를 선임하셨다는 그 검사출신 변.호.사와 직접 소통을 해야합니다. 즉, 핸드폰 등으로 편하게 연락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형사변론의 핵심입니다. 



상담전화


031-503-9244




Contact Us

ADDRESS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2, 603호(고잔동, 중앙법조빌딩)

031-503-9244

031-503-9245

come0914@gmail.com

빠른상담 [ 비밀 1:1 문의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
상담 신청하기
법률사무소 디딤 HONG & JU | 대표변호사 : 홍영택, 주창훈 | 광고책임변호사 : 홍영택, 주창훈  | 주소 :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2, 603호(고잔동, 중앙법조빌딩) 사업자등록번호 : 885-26-00279 | Tel : 031-503-9244 | Fax : 031-503-9245 | E-mail : come0914@gmail.com

COPYRIGHTⓒ 2018 DIDIM.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