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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사망교통사고 무혐의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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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디딤 댓글 0건 조회 384회 작성일 22-12-0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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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새벽 무렵 출근하기 위하여 자동차전용도로를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의 제한 속도는 70km 이기는 하지만 새벽 시간이고 차량이 적은 관계로 다른 차량들은 평균 100km에 가까운 속도로 주행을 하였고 의뢰인 역시 도로의 다른 차들과 보조를 맞추기 위하여 제한 속도를 20km 초과한 속도 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로가 좌측 부분으로 굽어지는 부분에서 갑자기 정차해 있던 오토바이를 발견하게 되었고 의뢰인이 제동장치를 작동할 시간도 없이 오토바이와 운전자를 들이받아  결국 그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망하게 되었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안사교통사고변호사의 변론


경찰은 의뢰인이 제한속도를 20km를 초과하여 주행하였다는 과실이 있음을 이유로 설령 오토바이가 자동차전용도로 1차선에 정차하고 있었다고 하여도 과실을 부정할 수 없다며 사건을 경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는 중과실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디딤 홍앤주 안산교통사고변호사는 사건을 송치받은 담당 검사님에게 교통사고에 관한 대표적인 법리 신뢰의원칙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면서 변론을 하였고 같은 내용의 자세한 변호인의견서도 제출하였습니다.




3. 안산지청의 판단


안산교통사고변호사는 경찰 조사 참여, 경찰에 변호인의견서 작성 제출을 하였고, 


사건이 검찰에 송치 된 이후에도 역시 검찰 조사 참여 더욱 자세한 내용의 변호인의견서 작성 제출 등 최선을 다하여 변론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는 의뢰인의 과속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의뢰인에 대하여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고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4. 참조판례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일반적인 경우에 고속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까지 예견하여 보행자와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급정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가 없다. 다만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라도 운전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즉시 감속하거나 급제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보행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1998. 4. 28. 선고 98다5135 판결 참조).


(출처 : 대법원 2000. 9. 5. 선고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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