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보이스피싱 피해자 대리 부당이득반환 전액 승소 후 집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률사무소 디딤 댓글 0건 조회 292회 작성일 22-12-30 14:48본문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소위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 남자의 기망에 속아 그가 요청하는 대로 그가 지시한 계좌에 수 천만 원을 이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성명불상의 남자는 연락이 되지 않았고, 자신이 기망을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된 의뢰인은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이 돈을 이체한 계좌주를 고소하였고,
법무사를 통하여 돈을 이체받은 사람을 상대로 민사소송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사 결과 계좌를 입금 받은 사람 역시 여자로서 성명불상의 남자에 속았다는 점이 확인되었고
의뢰인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도 상대방은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자신 역시 기망당한 피해자임을 주장하였습니다.
패색이 짙어지는 민사소송에서 소송구조를 통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라는 재판장의 조언에
안산시민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디딤 홍앤주를 방문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디딤 홍앤주의 조력
법무사의 도움으로 홀로 소송을 진행하던 의뢰인은 결국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고 안산민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디딤 홍앤주 황정오 변호사는 위 사건을 담당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디딤 홍앤주는 민사소송의 피고 즉, 상대방이 제출한 서면과 증거자료를 검토하던 중 이상한 거래가 반복되는 등 순전히 피해자로만 볼 수 없는 정황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안산민사변호사는 상대방의 형사사건 기록에 대한 인증등본송부촉탁신청, 금융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빗썸코리아를 상대로 한 문서제출명령 등 대대적인 증거 수집을 하였습니다.
결국 안산민사변호사의 증거 수집 및 제출에 따라 상대방의 주장과 달리 상대방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단순한 피해자가 아님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