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이용협박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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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디딤 댓글 0건 조회 202회 작성일 23-02-28 16:41본문
성범죄 성공사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기소유예 (불기소)
■ 사건 개요
법룰사무소 디딤의 의뢰인은 연인이었던 여성에게 이전에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는 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 법률사무소 디딤 · 홍영택 변호사의 조력
성폭력특별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을 조력하게 된 홍영택 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연인과의 다툼 과정에서 기분이 상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그리고 ∨관련 영상 및 사진은 모두 삭제했고 ∨실제 영상물들을 유포하지 않은 점 등을 주장했는데요.
특히 의뢰인이 홍영택 변호사의 조언을 토대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면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더욱이 ∨피해자도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 사건 결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의뢰인의 피의사실을 인정하며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홍영택 변호사가 조력한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며 보호관찰소의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의 성폭력특별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사건은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로 종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