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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보증금반환 청구 승소사례/안산민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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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디딤 댓글 0건 조회 328회 작성일 23-03-0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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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민사전문변호사 해결사례  전세사기, 보증금반환 청구  → 원고 청구 인용 (승소) 



■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결혼을 앞둔 예비신랑으로 사랑하는 아내 결혼해 함께 살 집을 구할 계획으로 빌라를 알아보던 중 직장에서도 가깝고 근처에 대형마트가 있으며 집 내부도 깔끔하게 인테리어가 된 빌라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전세금도 인근 아파트에 비해서 싼 편이라 호감이 있었는데 공인중개사의 싸게 나온 좋은 물건이라는 생각에 전세 계약을 하였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며 모은 돈 부모님께 빌린 돈 등을 합하여 전세 잔금을 지급하고 이사를 하고 물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혹시 몰라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려고 알아보던 중 의뢰인이 모르는 사이 집주인이 바뀌었고 더욱 놀라운 것은 전세보증금과 매매금액이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은행은 보증보험 가입이 어렵다고 하였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 확인을 하여보니 새로운 소유자에게 체납으로 인한 압류가 있어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 같았던 의뢰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안산시흥민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디딤 홍앤주를 방문하였습니다. 

 



■ 법률사무소 디딤 홍앤주, 황정오, 홍영택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의 안타까운 사정을 들은 안산시흥민사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을 도와 관계인을 상대로 증거수집을 하게 하였습니다. 즉, 현 소유자, 전 소유자,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사무원 등등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건의 경위에 대하여 전화 또는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그 내용을 녹음하게 하였습니다.

물론, 관련 문자나 카카오톡도 모두 확보하여 두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과 함께 수집한 자료를 검토한 안산시흥민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디딤 홍앤주는 이 사건은 조직적인 사기 사건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련자 전원을 고소하였고, 또한 현재 자력이 있는 전 소유자, 즉 의뢰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법률사무소 디딤은 주위적으로 보증금반환을 예비적으로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산법원은 주의적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 청구 인용판결을 하였습니다. 법원의 주요 논리는 아래 판례와 같습니다. 전세사기와 관련하여 중요한 판례입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택임대차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4항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이 된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률상 당연승계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에 그 양수인은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상의 권리·의무 일체를 그대로 승계한다. 그 결과 양수인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양도인은 임대차 관계에서 탈퇴하여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면하게 된다. 그러나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461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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