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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1심 무죄 판결(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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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디딤 댓글 0건 조회 377회 작성일 18-05-3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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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피고인)은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는 모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외상으로 플라스틱 원료를 공급받고 약속어음을 교부하였으나 부도처리 되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당시 의뢰인(피고인)은 플라스틱 제조원료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하였다는 이유로 기소했습니다. 즉, 본 변호사의 의뢰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물품대금을 취득한 혐의(사기 혐의)로 기소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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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변호사는 저의 의뢰인이 원료를 공급받을 당시에 편취의 고의가 없었고,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음을 여러 증거들을 통해 적극 소명하였는데요,

이에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의뢰인(피고인)이 당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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