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학교폭력 손해배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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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디딤 댓글 0건 조회 232회 작성일 23-03-03 18:04본문
1. 사건의 개요
초등학교 저학년에 재학 중인 가해 A학생이 장기간 피해 학생의 성기를 만지고, 놀리는 등의 학교폭력행위를 지속적으로 한 사안에서,
A학생의 부모 및 관할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2. 법률사무소 디딤 HONG&JU 변론
A학생의 부모 뿐 아니라 관할지자체인 경기도에게도 학교폭력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이를 막지 못한 것에 잘못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결
법원은 법률사무소 디딤 홍앤주 주창훈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가해학생의 학부모뿐 아니라 경기도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