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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미러 접촉사고 뺑소니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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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디딤 댓글 0건 조회 242회 작성일 23-04-1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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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교통사고변호사 해결사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 무죄



■ 사건 개요

법률사무소 디딤의 의뢰인은 택시운수업 종사자로, 이른 아침 업무를 하던 중에 좁은 골목길에서 마주한 보행자의 팔꿈치를 자신이 운전하던 택시 차량 사이드미러로 충격하는 사고를 내고도 이를 조치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도주했다는 오해를 받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법률사무소 디딤 · 홍영택 변호사의 조력

택시 사이트미러 접촉사고 뺑소니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을 조력하게 된 홍영택 변호사는 사건 당시 의뢰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도주치상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팔꿈치를 충격한 차량의 사이드미러가 접히지도 않았고,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거나 의뢰인에게 사고 발생을 알리는 아무런 의사 표시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점을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증명해보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했다거나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실이 없지 않아 도주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점 등을 들며 변론에 적극적으로 임했습니다.



■ 사건 결과

위와 같이 홍영택 변호사가 조력한 결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의뢰인이 피해자가 구호 조치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음을 인식하고도 도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 위반 사건은 '무죄'로 종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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