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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건설사 비산먼지 관리 부실 - 무혐의 · 안산법원변호사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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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디딤 댓글 0건 조회 192회 작성일 23-04-2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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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법원변호사 해결사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 무혐의 (불기소)



■ 사건 개요

법률사무소 디딤의 기업 고객인 D건설사는 전력구 공사를 진행하면서 건설현장에 적재된 토사에 방진덮개를 덮지 않은 채 1일 이상 보관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 법률사무소 디딤 · 홍영택 변호사의 조력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송치된 기업을 조력하게 된 홍영택 변호사는 건설현장에서 토사를 방진 덮개 없이 1일 이상 야적한 행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기업은 현장소장에 대한 관리감독의무를 다하였기에 본건 혐의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특히 회사가 관리감독의무를 다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평소 방진덮개 설치에 관한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환경점검표를 작성했던 점 등을 정리한 서류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 사건 결과

위와 같이 홍영택 안산법원변호사가 조력한 결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D건설사 대표이사가 기업의 수장이라는 사정만으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D건설사 또한 현장소장에 대한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D건설사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건은 '무혐의(불기소)'로 종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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