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부동산변호사 토지 명의신탁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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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디딤 댓글 0건 조회 197회 작성일 23-04-26 16:08본문
안산부동산변호사 해결사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 → 무죄
■ 사건 개요
법률사무소 디딤의 의뢰인은 자신의 자녀에게 토지를 명의신탁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 반박하고자 항소했습니다.
■ 법률사무소 디딤 · 주창훈 변호사의 조력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기소된 의뢰인의 항소심을 조력하게 된 주창훈 변호사는 의뢰인이 자녀에게 토지 등기 명의를 신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뢰인이 토지매입자금을 부담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토지에 관한 취득세 등의 세금을 토지명의자인 자녀가 실제 납부한 점 등을 들며 변론에 적극 임했는데요. 그러면서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부분에 대해 죄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 사건 결과
위와 같이 주창훈 변호사가 조력한 결과, 대전지방법원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항소는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사건은 '무죄'로 종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