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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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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디딤 댓글 0건 조회 282회 작성일 23-04-2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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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보이스피싱변호사 해결사례  형법(사기 · 사기방조 · 사문서위조 · 위조사문서행사) 위반 → 집행유예



■ 사건 개요

법률사무소 디딤의 의뢰인은 20대 초중반의 젊은 청년으로, 인터넷 구인사이트에 올라온 '고액 아르바이트' 공고 글을 보고 지원했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휘말렸습니다. 본인을 '김팀장'이라고 소개한 사람으로부터 지정된 장소에서 현금을 받아오면 받아오는 돈의 2%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시작하게 된 것인데, 알고 보니 김팀장은 신원 파악이 되지 않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김팀장의 지시대로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건네 받은 뒤 이를 조직원들에게 전달하고, '대출완납확인증'이라는 위조 서류를 PC방에서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전달하는 등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8700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법률사무소 디딤 · 안산보이스피싱 변호사 주창훈의 조력

사기 · 사기방조 · 사문서위조 · 위조사문서행사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을 조력하게 된 주창훈 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수한 점, 사건 당시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에 대한 인식 정도가 아주 높지는 않았던 점 등의 정상참작사유들에 대해 언급하며 변론에 임했는데요.


특히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로 재판에 넘겨졌을 경우, 법원에서 피해자들과의 합의 여부를 가장 중점적으로 확인하기에 피해자들에게 조심스럽게 연락을 취하며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피해금액을 변제하면서 처벌불원서를 받았고, 이러한 점을 재판부에 적극 어필했습니다. 



■ 사건 결과

위와 같이 주창훈 변호사가 조력한 결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의뢰인이 이번 보이스피싱 범죄 사건에서 담당한 역할의 책임이 가볍지 않으며, 범행 과정에서 위조문서를 사용하고, 피해금액이 9000여만원에 달하는 점 등을 보았을 때 엄벌에 불가피하지만 주창훈 변호사가 변론한대로 의뢰인의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면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의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은 '집행유예'로 종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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