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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부착명령 - 기각 · 안산법률사무소 디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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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디딤 댓글 0건 조회 180회 작성일 23-05-0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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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 법률사무소 해결사례  형법(강제추행) 위반에 따른 전자발찌 부착명령 → 기각



■ 사건 개요

법률사무소 디딤의 의뢰인은 술에 취해 모텔 종업원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쓰다듬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성범죄에 비해 죄질이 미약한 수준이었으나 성폭력범죄 전과가 있었기에 수사기관 단계에서 종결되지 않고 기소됐는데요. 


이에 검찰 측은 의뢰인이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사실이 있고, 또 관련 범죄를 2회 이상 범하는 등 성폭력 습벽이 있다고 판단해 의뢰인에게 징역형 구형과 함께 전자발찌 부착명령 또한 청구했습니다.



■ 안산법률사무소 디딤 · 주창훈 변호사의 조력

강체주행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을 조력하게 된 주창훈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마지막 범행이 9년 전이며, 범행 이후 절주를 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의뢰인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거듭 강조하며 검사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사건 결과

위와 같이 주창훈 변호사가 조력한 결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의뢰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검사 측의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따른 검사의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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