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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행정소송 변호사 운전면허취소처분 집행정지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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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디딤 댓글 0건 조회 202회 작성일 23-05-0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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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 행정소송 변호사 면허취소 집행정지 사례  

운전면허 취소, 취소처분 집행정지  → 인용



■ 사건 개요

법률사무소 디딤 홍앤주의 의뢰인은 뺑소니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고 또한 운전면허취소처분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디딤 홍앤주의 홍영택 변호사는 형사재판에서 의뢰인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변론하는 한편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를 주장하였고, 동시에 의뢰인이 운전을 못하게 될 경우 입을 손해에 대하여 주장하면서 집행정지신청을 하였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행정지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에 신청에 의하여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 안산법률사무소 디딤 · 홍영택 변호사의 조력


실무적으로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는 인용되는 경우가 적고, 또한 빈번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의 경우에는 집행정지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법률사무소 디딤 홍앤주 홍영택변호사는 뺑소니 사건의 형사사건에서 무죄변론을 하여 무죄를 선고받았고 또한 처분으로 인하여 의뢰인이 입을 손해를 적극 소명하여 면허취소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위와 같이 안산법률사무소 홍영택 변호사가 조력한 결과, 수원지방법원 행정단독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집행을 본안 판결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의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은 홍영택 변호사의  집행정지신청을 통하여  '효력정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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