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통매음변호사 해결사례 - 미성년자 사기·통매음 1·2·3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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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디딤 댓글 0건 조회 236회 작성일 23-05-09 15:56본문
안산 통매음변호사 해결사례
미성년자 형법(사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 소년재판 1·2·3호 처분
■ 사건 개요
법률사무소 디딤의 의뢰인은 19세 미만의 고등학생으로, 모바일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이들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먼저 A양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고, B군에게는 게임 계정을 판매하면 금액을 지불하겠다고 하고 게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받은 다음 구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어 C씨에게는 해당 게임 계정을 13만원에 판매한다고 속이면서 돈을 교부 받았지만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건네지 않았는데요.
이에 피해자들의 신고로 의뢰인은 입건됐고,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소년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안산 법률사무소 디딤의 통매음변호사 조력
사기 및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을 조력하게 된 디딤은 먼저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의 가장 핵심이라고 불릴 수 있는 피해자 합의 부분과 관련하여 피해자 전원과 합의했고, 이에 피해자들이 의뢰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어필했는데요.
또한 의뢰인의 부모가 의뢰인에 대한 감호를 다짐하는 등 의뢰인의 긍정적인 교화요소에 대해 언급하며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 사건 결과
위와 같이 안산 통매음변호사가 조력한 결과, 수원가정법원은 의뢰인에게 1호, 2호, 3호의 보호처분을 내렸습니다.
구분 |
보호처분의 종류 |
기간 및 시간 제한 |
대상 연령 |
1호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 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 위탁 |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
10세 이상 |
2호 |
수강명령 |
100시간 이내 |
12세 이상 |
3호 |
사회봉사명령 |
200시간 이내 |
14세 이상 |
4호 |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
1년 |
10세 이상 |
5호 |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
2년 (1년 연장 가능) |
10세 이상 |
6호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
10세 이상 |
7호 |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
10세 이상 |
8호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
1개월 이내 |
10세 이상 |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
6개월 이내 |
10세 이상 |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
2년 이내 |
12세 이상 |
이로써 미성년 의뢰인의 사기 및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는 '1·2·3호 처분'을 받고 종결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