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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이혼 청구에 대하여 수억 원을 지급받고 화해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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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디딤 댓글 0건 조회 422회 작성일 23-05-2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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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시흥시 이혼변호사 해결사례  이혼(유책배우자 이혼 청구) 증거수집 및 응소 → 수억 원을 지급받고 화해권고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안산시에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장의 내용은 의뢰인이 외도를 하였고, 살림 및 가정교육에 소홀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으로부터 들어보니 자신은 외도를 한 사실은 물론 살림 및 가정교육에 대해 남편으로부터 불만을 들어본 사실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더욱 자세히 의뢰인과 상담을 하니, 의뢰인의 남편은 건설업 관련 일을 하는데 신혼 초부터 일이 많아 늦게 오거가 출장이 많았으나, 주말에 집에 있을 때는 요리를 해주고 아이들과도 너무 잘 놀아주는 등 좋은 아빠였고, 그리고 생활비도 400~500만 원 가까이 지급해 부족함 없이 15년 이상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재산관계에 대해 확인하니 의뢰인은 가정주부로 별다른 재산은 없고 현재 집은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7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 법률사무소 디딤 · 안산이혼 변호사 홍영택, 황정오의 조력



안산시, 시흥시 기반 이혼 위자료 법률사무소 디딤 홍앤주는 수년 간의 안산가정법원 조정위원으로서 경험과 또한 수백 건의 이혼 등 사건의 변론을 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남편이 부정한 행위를 오랜기간 하였고, 현 배우자인 의뢰인을 축출하려 한다고 직감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의뢰인 역시 혼인관계 회복을 요구한다는 의사를 밝혀, 우선 원고 주장의 혼인 파탄은 허위이고, 오히려 원고가 유책자이지만 혼인관계 유지를 원한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당 기간, 원고의 부정행위 실체를 알기 위한 갖가지 증거방법에 대한 신청을 하였고, 또한 원고의 재산관계를 알기 위한 조회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고의 드러난 재산은 원고 명의 보증금 1억 원이 전부였던 상황이었습니다. 즉, 원고의 부정행위가 밝혀져 위자료를 물을 수 있다고 해도 재산분할대상 재산이 적은 상황에서는 의뢰인의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자금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법률사무소 디딤 홍앤주는 의뢰인 별거 경위, 원고의 씀씀이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는 숨겨진 재산 또는 현금이 많다고 결론을 내리고 그에 맞추어 변론, 원고의 부정행위 입증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가 배임죄 등으로 구속되는 일이 발생하였고, 이를 알게 된 저희는 구속된 남편의 접견자 목록 등을 문서제출명령 신청하였고, 그 회신된 자료에서 상간녀와 남편의 녹음파일일 입수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 결과


​피고 측이 원고와 상간녀 사이에 구치소에서 대화한 내용에 대한 녹음파일을 확보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원고 측 대리인은 본 법률사무소에 연락해 수억 원 및 상당 기간 생활비를 지급할 테니 이혼하자는 취지의 합의안의 제안하였고, 의뢰인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한 이후 위 합의안을 받아들이기로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원고는 불법적인 수단으로 현금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데 이를 소송을 통해 밝혀내고 또한 추후 추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결국 원고와 피고는 재판부에 화해권고결정을 요청하였고, 그 기간 사이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수억 원의 현금을 수령한 후 화해권고결정에 이의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소송을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의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사건은 '의뢰인의 수억 원의 현금을 받는 조건의 화해'로 종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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