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1심 무죄판결(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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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디딤 댓글 0건 조회 451회 작성일 18-05-30 15:30본문
외뢰인(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붙게되어 차량을 정차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벌금 30만원(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처벌을 받게되어 너무 억울한 나머지 본 변호인을 선임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의뢰인(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 적극 변론하였는데요, 구체적으로 피해자의 진술, 목격자의 진술, 차량 블랙박스 화면, 경찰 의견서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① 증거로 제출된 블랙박스 영상을 모두 보더라도 23:06:50경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쳤다고 볼 만한 부분이 없고, ②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쳤다고 인정할 만한 장면은 23:06:50경 블랙박스에 녹화된 것이 유일한데, 이는 피고인의 가슴과 목 부위를 양손으로 밀치는 피해자에 대항하여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살짝 밀친 것에 불과하여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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