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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형사변호사 성매매알선 해결사례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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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디딤 댓글 0건 조회 205회 작성일 23-06-0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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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형사변호사 해결사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알선등) 위반 - 집행유예




■ 사건 개요

법률사무소 디딤의 의뢰인은 불법 마사지 업소 운영을 총괄하는 업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아 여성 종업원들을 출퇴근시켜주거나 남성 손님들을 끌어모으기 위한 영업 활동 등 성매매 알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업소는 유사성행위를 하는 불법 마사지 업소로, 의뢰인은 약 6개월간 공동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것이죠. 



■ 법률사무소 디딤 · 주창훈 안산형사변호사의 조력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으로 기소된 의뢰인을 조력하게 된 주창훈 안산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실제 불법마사지업소의 업주가 아닌 직원에 불과한 점과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변론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습니다.



■ 사건 결과

위와 같이 주창훈 변호사가 조력한 결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의뢰인이 범햄에 가담한 기간이 짧지 않고 이로 인해 수익도 상당한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주창훈 안산형사변호사 주장한 정상참작사유들을 모두 받아들이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검사가 의뢰인에게 2000만원의 추징 청구를 하였지만, 주창훈 변호사의 주장대로 의뢰인은 월급을 받는 직원으로 업주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추징을 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의 성매매 알선 사건은 '집행유예'로 종결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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