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속도위반) 집행유예 - 안산교통사고변호사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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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디딤 댓글 0건 조회 174회 작성일 23-06-20 10:10본문
안산교통사고변호사 해결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 - 집행유예
■ 사건 개요
법률사무소 디딤의 의뢰인은 경기도 안산에 있는 제한속도 80km/h인 도로에서 시속 약 140km/h로 과속운전을 했습니다.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달리던 중 무단횡단 중이던 50대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법률사무소 디딤 · 홍영택 변호사의 조력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을 조력하게 된 홍영택 안산교통사고변호사는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을 위해 상당 금액을 공탁한 점, 또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사고발생의 일부 책임이 있는 점 등 의뢰인이 선처 받을 수 있는 유리한 양형요소에 대해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 사건 결과
위와 같이 홍영택 안산교통사고변호사가 조력한 결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의뢰인의 과속과 전방주시의무 태만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위와 같이 법률사무소 디딤 변호사가 주장한 사유들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사건은 '집행유예'로 종결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