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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공사대금 미지급 소송 전부승소 - 안산부동산변호사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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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디딤 댓글 0건 조회 178회 작성일 23-06-2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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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부동산변호사 해결사례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소송 - 전부승소




■ 사건 개요

안산부동산법률사무소 디딤의 의뢰기업은 경기도 안산에서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등의 공사관련 일을 하는 주식회사로, 서울의 한 복합빌딩 신축공사 현장에서 토목공사를 하도급 받은 A건설사로부터 폐콘크리트를 처리하는 일을 재하도급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기업과도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이후 약 6개월간 피고기업의 공사현장에서 덤프트럭을 동원해 폐콘크리트를 수집·운반·처리했습니다. 그러나 수개월이 지나도 폐곤크리트 처리대금이 지급되지 않자 의뢰기업은 피고기업에 대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피고기업은 계약 당사자는 A건설사이지, 자신들이 아니라면서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 법률사무소 디딤의 조력

이에 의뢰기업은 피고기업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고자 디딤을 찾아주셨고, 안산부동산법률사무소 디딤은 의뢰기업의 소송을 맡게 되었는데요. 저희는 의뢰기업과 피고기업이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고, 이에 대한 계약서(처분문서)가 존재하는 이상 대금을 지급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피고기업이 A건설사에 토목공사를 하도급하고, A건설사가 의뢰기업에 폐콘크리트 처리 부분을 재하도급했다고 하더라도, 피고기업이 A건설사의 의뢰기업에 대한 폐콘크리트 처리대금을 직불하기로 합의했기에 하도급법에 따라 미지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라고 강조했습니다.




■ 사건 결과

피고기업은 의뢰기업과 체결한 계약서의 작성 경위에 대해 자신들이 A건설사에 토목공사를 하도급하고, A건설사는 그 중 폐콘크리트 처리 부분을 의뢰기업에 재하도급했지만, 공사현장에서 의뢰기업이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음을 소명하기 위해 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한 명확한 증거자료가 없었기에 법원은 안산부동산법률사무소 디딤의 주장을 받아들였는데요. 


특히 공사 당시 피고기업이 의뢰기업에 공사대금을 일부 송금한 부분에 대해 피고기업이 반박하지 못한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기업과 의뢰기업이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폐콘크리트의 처리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고, 의뢰기업에서 청구한 미지급 대금 전액과 함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의뢰기업(원고)에서 청구한 미지급 공사대금 소송은 '전부승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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