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의 소 승소사례 - 강제집행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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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디딤 댓글 0건 조회 187회 작성일 23-06-20 17:36본문
법률사무소 디딤 해결사례 청구이의의 소 - 전부승소
■ 사건 개요
법률사무소 디딤의 의뢰인은 본인을 연대보증인으로하여 A씨에게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발행했습니다. 이후 채무를 모두 변제했지만, A씨 측은 해당 공정증서에 기해 의뢰인 소유의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법률사무소 디딤의 조력
약속어음공정증서를 기초한 강제집행은 부당하다면서 법률사무소 디딤을 찾은 의뢰인을 조력하게 된 저희는 사건을 꼼꼼하게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A씨(피고)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설령 채무가 모두 변제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해당 어음공정증서의 원인채권이나 의뢰인의 보증채무는 모두 소멸한 것이 명백해 보였는데요.
이에 강제집행 불허 판결을 받기 위해 위 내용을 토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 결과
위와 같이 법률사무소 디딤이 조력한 결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저희가 변론한 내용을 근거로 의뢰인을 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의 청구이의의 소 사건은 '전부 승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