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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검찰 무혐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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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디딤 댓글 0건 조회 403회 작성일 18-05-3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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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피의자)은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혐의 즉, 준강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피의자)을 변호하게 된 본 변호사는 ​피의자는 피해자와 합의하에 자연스레 성관계를 가지게 된 것이고, 이 때 피해자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취지의 변론을 적극적으로 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본 변호사가 제출한 여러가지 증거를 토대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심신상실 및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면서 피의자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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