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성공사례

디딤이 당신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형사] 1심 무죄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률사무소 디딤 댓글 0건 조회 366회 작성일 18-05-30 15:33

본문

의뢰인들(피고인들)​은 차량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보유하고 있다가,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는 혐의 즉,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들(피고인들)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무죄를 받고자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본 변호사가 사안을 검토한 결과 피고인들은 차량을 임대해주는 임대중개행위만을 한 것이지,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3항에서 말하는 '자동차를 양수한 자' 즉, 자동차를 양수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위 사실을 뒷받침하는 계약서와 증인을 통하여 피고인들은 자동차를 양수한 자에 해당하지 않아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무죄라는 점에 대하여 적극 변론하였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링크

http://hytlaw.co.kr/221063476646 

Contact Us

ADDRESS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2, 603호(고잔동, 중앙법조빌딩)

031-503-9244

031-503-9245

come0914@gmail.com

빠른상담 [ 비밀 1:1 문의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
상담 신청하기
법률사무소 디딤 HONG & JU | 대표변호사 : 홍영택, 주창훈 | 광고책임변호사 : 홍영택, 주창훈  | 주소 :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2, 603호(고잔동, 중앙법조빌딩) 사업자등록번호 : 885-26-00279 | Tel : 031-503-9244 | Fax : 031-503-9245 | E-mail : come0914@gmail.com

COPYRIGHTⓒ 2018 DIDIM.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