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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아동학대변호사 아동복지법 위반 '기소유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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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디딤 댓글 0건 조회 205회 작성일 23-08-0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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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아동학대변호사  아동복지법(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위반 → 기소유예 (불기소)




■ 사건 개요

법률사무소 디딤 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인 경기도 안산시 아파트 1층에서 엘레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던 13세 미만 아동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대고, 왼쪽 팔을 손으로 만지는 등의 행위로 피해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학대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아파트 저층에 살고 있어서 집으로 가기 위해 계단을 오르려고 하던 중 1층에서 진로를 방해하는 아이에게 길을 비켜달라는 제스처를 했을 뿐 아동을 추행할 의도로 팔을 만지거나 얼굴을 들이대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디딤에 자신의 무고함을 밝혀달라고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 법률사무소 디딤 안산아동학대변호사 조력

의뢰인은 당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은 건데요. 그러나 사건 경위를 살펴보면 의뢰인은 성적으로 민감한 피해아동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순간적인 불쾌감을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거나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에 경찰 조사 당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혐의를 변경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성폭력특례법 위반 혐의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변경하여 검찰에 송치했고, 저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의뢰인을 조력하게 됐습니다. 사건을 맡은 디딤의 안산아동학대변호사는 먼저 피해아동에게 2차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다행히 피해아동의 보호자가 합의에 응했고,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전달해주셨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범행의 의도는 없었지만 어린 피해아동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유형력을 행사한 점에 대해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는 것을 어필했습니다. 



■ 사건 결과

위와 같이 안산아동학대변호사가 조력한 결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술에 취해 피해아동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대고, 팔을 툭툭 친 것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려는 의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 외 변호인이 주장한 정상참작사유들을 받아들이며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관련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에 넘기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의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은 '불기소'로 종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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