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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흥변호사 해결사례 - 식품위생법 위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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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디딤 댓글 0건 조회 241회 작성일 23-08-0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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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흥변호사 해결사례  식품위생법 위반 → 벌금




■ 사건 개요

법률사무소 디딤의 의뢰인은 경기도 시흥시에서 유통전문판매업을 운영하면서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제품을 판매해오다가 행정청 단속에 적발되면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법률사무소 디딤 안산·시흥변호사 조력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을 조력하게 된 안산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어필했습니다. 특히 미신고 영업을 하게 된 이유가 이러한 절차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던 무지에서 비롯된 점, 단속 이후 바로 영업신고를 한 점, 그리고 대표이사인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사유들을 토대로 변론에 임했습니다.



■ 사건 결과

위와 같이 시흥변호사가 조력한 결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유통전문판매업을 하면서 판매한 식품 등의 양이 적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위와 같이 변호인이 주장한 내용을 받아들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은 '벌금형'으로 마무리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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