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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교통사고변호사 성공사례 - 신호위반 교통사고치상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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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디딤 댓글 0건 조회 209회 작성일 23-08-1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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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교통사고변호사 해결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통사고치상) 위반 → 벌금형 




■ 사건 개요

법률사무소 디딤의 의뢰인은 본인의 차량을 운전하다 전방 차량 신호를 위반해 맞은 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크게 다쳐 전치 16주 진단을 받았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법률사무소 디딤 안산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

교통사고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을 조력하게 된 주창훈 안산교통사고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할 수 있도록 중간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했고, 재판이 끝나기 이전에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피해자 측으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함과 동시에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들며 의뢰인이 선처 받을 수 있는 유리한 양형요소에 대해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 사건 결과

위와 같이 주창훈 변호사가 조력한 결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의뢰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으나 안산교통사고변호사 주장한 정상참작사유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의 안산 교통사고치상 사건은 법원의 선처를 받아 '벌금형'으로 마무리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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