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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형사전문변호사 건조물침입죄 '무죄'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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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디딤 댓글 0건 조회 166회 작성일 23-08-1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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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형사전문변호사 해결사례  형법(건조물침입죄) 위반 → 무죄 




■ 사건 개요

법률사무소 디딤의 의뢰인은 제조업 사업자로서 공장 신축에 애를 먹고 있던 중 A공단으로부터 산업단지 입주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건설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입주 직전 새로 부임한 본부장이 해당지역에 공장 용도의 입주는 불가능하다며 종전 본부장의 결정을 번복했습니다.


이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된 의뢰인은 본부장의 근무태도를 관찰해 공단 본부에 신고 하기로 마음먹고, 공단 주차장에 잠복하며 본부장이 출퇴근하는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그러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공단 측 직원의 신고로 현장에서 체포된 의뢰인은 주거침입죄의 일종인 '건조물침입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법률사무소 디딤 주창훈 안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건조물침입죄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을 조력하게 된 주창훈 변호사는 증거자료를 검토하고 범행장소를 직접 답사했습니다. 건조물침입 등을 비롯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해 침입한 사실이 입증돼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에 안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촬영한 장소가 일반인 출입이 허용된 주차장으로 누구든 들어갈 수 있고, 해당 공단 본부에서는 소속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행위, 건전한 조직문화 저해행위(부적절한 출장 등), 사생활문란 등 비윤리적 행위, 기타 개선 건의 등에 관하여 공개적인 신고를 받고 있으므로 임직원의 출퇴근 모습을 촬영하고자 주차장에 들어간 것을 두고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침입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사건 결과

위와 같이 주창훈 안산형사전문변호사가 조력한 결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주창훈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의 안산 건조물침입죄 사건은 '무죄'로 종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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