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특수절도변호사 귀금속 절도 공범 '무죄'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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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디딤 댓글 0건 조회 219회 작성일 23-08-22 15:11본문
안산특수절도변호사 해결사례 귀금속 절도 공범(특수절도) 혐의 → 무죄
■ 사건 개요
법률사무소 디딤의 의뢰인은 가출청소년인 A군의 집에서 어머니가 소유한 귀금속을 훔치기로 범행을 모의한 B씨와 C씨, 그리고 A군과 같은 가출청소년 D군까지 총 4명과 함께 특수절도 공범으로 몰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법률사무소 디딤 주창훈 안산특수절도변호사 조력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을 조력하게 된 주창훈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특수절도 공범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고자 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모의하고 실행에 옮기려는 이들을 자신의 차에 태워 아파트 주차장에 데려다주고 사건 현장을 벗어났는데요. 이후 A군, B씨와 C씨, D군 등 범행을 모의한 주범과 공범들은 열쇠 수리공을 불러 현관문을 열게 한 뒤 집안에 있던 900여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했습니다.
즉, 특수절도의 실행에 착수하기 전에 의뢰인이 사건 현장을 이탈하였기에 의뢰인이 범행 공모에 적극적으로 가담해 다른 범행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 것이죠.
■ 사건 결과
위와 같이 주창훈 안산특수절도변호사가 조력한 결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의뢰인이 열쇠수리공이 도착하기 전에 사건 현장을 떠나 공모관계를 이탈했다고 보고, 다른 피고인들과의 특수절도 행위에 대해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주장한 바와 같이 의뢰인이 공모에 적극적으로 가담해 다른 행위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정확이 없고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의 귀금속 특수절도 사건은 '무죄'로 마무리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