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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부동산전문변호사 해결사례 -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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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디딤 댓글 0건 조회 272회 작성일 23-08-3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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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부동산전문변호사 해결사례 

공인중개사 확인설명의무 위반 관련 손해배상소송 → 전세금 30% 배상 화해권고결정




■ 사건 개요

법률사무소 디딤의 의뢰인은 다가구주택 중 하나의 호실을 전세보증금 7500만원에 임차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전세계약이 종료됐지만, 의뢰인은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요. 그러다 의뢰인이 거주하던 다가구주택에 대한 경매가 진행됐는데, 의뢰인은 경매 절차에서 배당받지 못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에 해당 주택을 소개한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법률사무소 디딤 안산부동산전문변호사 조력

문제의 다가구주택을 소개한 공인중개사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의뢰인을 조력하게 된 주창훈, 홍영택 변호사는 전셋집 계약을 체결한 당시, 공인중개사가 의뢰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고,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만 고지했을 뿐 위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던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액수나 임대차계약의 시기 및 종기 등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고, 근거자료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특히 해당 다가구주택이 경매를 통해 소유권이 넘어가는 바람에 의뢰인이 전세보증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공인중개사, 그리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연대해 의뢰인이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전세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사건 결과

위와 같이 주창훈, 홍영택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조력한 결과, 법원은 공인중개사가 의뢰인에게 전세보증금의 30%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확인, 설명 의무를 위반한 공인중개사로부터 집주인에게 받지 못한 전세금 중 30%에 해당하는 2000여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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