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음주운전 '벌금형' - 안산음주운전변호사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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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디딤 댓글 0건 조회 335회 작성일 23-09-13 15:03본문
안산 음주운전 변호사 해결사례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음주운전 → 벌금형
■ 사건 개요
법률사무소 디딤의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2023년 초에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혐의로 면허가 취소되고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종결된지 3개월 만에 약 50m의 거리를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는데요. 집행유예 기간이었기에 엄벌에 처해질 것이 두려웠던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디딤에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 법률사무소 디딤 안산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범죄를 저질러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을 조력하게 된 주창훈 변호사는 먼저 이번 사건 경위에 상당히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점에 대해 상세히 변론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법원의 선처를 구했습니다.
■ 사건 결과
위와 같이 주창훈 안산음주운전변호사가 조력한 결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저희 측 주장에 대한 내용을 모두 받아들이며 이례적으로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선처해주신 것이죠.
이로써 의뢰인의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음주운전 사건은 '벌금형'으로 종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