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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공사대금 미지급(건축가설재 임대료) 청구소송 '승소' - 안산공사대금변호사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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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디딤 댓글 0건 조회 313회 작성일 23-10-2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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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공사대금변호사 해결사례  밀린 공사대금 미지급(건축가설재 임대료) 청구소송 → 완전 승소! 



■ 사건 개요

경기도 안산, 시흥, 화성 일대에서 오랜 기간 철강판매 기업으로 자리 잡은 A사는 오랜 기간 법률사무소 디딤과 함께 하고 있는 파트너사로, 강원도에서 진행 중인 공사현장에서 토목공사 등의 시공을 맡은 B업체와 건축가설재 임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B업체가 하도급계약을 맺은 C부동산개발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덩달아 디딤의 파트너 기업도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됐는데요. 이에 A사는 저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 법률사무소 디딤 주창훈 안산공사대금변호사 조력

기업 법률 자문 및 소송을 전담하고 있는 주창훈 변호사는 먼저 B업체에 미지급된 가설재임대 비용, 그리고 변경계약이 내용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바란다는 내용으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러나 B업체 측은 계속해서 공사 중단으로 인해 C업체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다려달라는 양해만 구했는데요. 특히 공사현장에 설치된 시트파일을 반납하지도 않은 채 A사와 협의 없이 계속해서 사용하는 중이었습니다. 


이에 디딤은 B업체에 채권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에 따라 조치할 것을 통보하면서 여러 차례 공문을 보내는 등 독촉했지만 여전히 공사대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고, 저희는 파트너사인 A사를 대리하여 B업체와 C업체를 상대로 밀린 가설재 임대료를 지급하라는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희는 변론을 통해 임대차기간이 계약서에 기재된 날짜를 초과했기에 계약은 재판이 진행되는 현재까지 유효하게 연장됐고, 지급보증서를 작성함에 따라 두 회사가 임대료 지급의무를 연대보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공사가 중단되어 직접 점유가 아니더라도 계약 만료 이후에도 공사현장에 설치된 시트파일을 B사를 통해 점유하면서 사용하고 있으니 아직까지 반납되지 않고 공사현장에 설치돼 있는 현재까지를 임대기간으로 보고 이에 따른 비용을 계산해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어필했습니다.



■ 사건 결과

위와 같이 주창훈 안산공사대금변호사가 변론에 임한 결과, 법원은 공사가 중단되었지만 A사로부터 임대한 시트파일이 공사현장에 설치된 구조물을 지지하는 본연의 역할을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기에 이를 간접 점유하면서 사용 수익했다고 보고,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비용과 점유 및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금을 계산한 금액,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법률사무소 디딤의 오랜 자문기업이자 파트너사인 A안산철강회사 측은 임대료청구소송에서 '완전 승소'하여 밀린 가설재 임대 비용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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