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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변호사 아청법 위반 중학생 '소년보호처분 1·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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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디딤 댓글 0건 조회 300회 작성일 24-01-2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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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변호사 해결사례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성착취물 제작·배포·소지 등) 위반 소년보호처분 1·2·3호



■ 사건 개요

디딤의 의뢰인은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청소년으로, 익명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동갑내기 여학생과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주로 전화 통화를 하던 두 사람은 어느 날 영상통화를 하게 되었고, 얼굴을 확인하며 대화를 이어나갔는데요. 그러던 중 의뢰인이 여자친구에게 속옷을 벗어 신체를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여학생은 응했는데요. 그런데 의뢰인이 여학생이 속옷을 탈의하는 모습을 휴대폰 내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상대방 동의 없이 녹화했습니다. 그리고 이 녹화물을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해두었죠. 이를 알게 된 여학생 부모님의 신고로 의뢰인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 법률사무소 디딤 주창훈 안산변호사의 조력

성착취물 제작·배포·소지 등의 혐의로 소년보호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을 조력하게 된 주창훈 변호사는 먼저 미성년자인 의뢰인, 그리고 의뢰인의 보호자인 부모님과 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 파악에 나섰습니다. 


상담 결과, 여학생뿐만 아니라 의뢰인 본인 또한 동갑내기 여자친구의 요구로 자신의 신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준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두 사람이 이를 배포하거나 업로드할 목적으로 사진을 주고 받거나 영상을 촬영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호기심으로 촉발된 일이라는 것이라는 것을 확인한 뒤 이를 토대로 변론에 임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의뢰인이 어떠한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법에 위반되는 행위, 디지털성범죄를 저지른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기에 잘못을 인정하고, 사회봉사와 성문화센터 교육을 이수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모습들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 사건 결과

위와 같이 주창훈 안산아청법 변호사가 조력한 결과, 수원가정법원은 보호처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위인 1호, 2호, 3호 처분을 내렸습니다. 1호는 보호자 감호위탁, 2호는 수강명령, 3호는 사회봉사명령으로, 보호관찰이나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등은 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로써 미성년 의뢰인의 성착취물 제작·배포·소지 등의 아청법 위반 사건은 '소년보호처분 1·2·3호'로 종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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