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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변호사 자동차 위협 '특수협박' 및 '폭행' →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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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디딤 댓글 0건 조회 267회 작성일 24-01-2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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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변호사 해결사례  특수협박 → 기소유예 / 폭행 → 공소권없음



■ 사건 개요

디딤의 의뢰인은 교제 중인 여자친구에게 뜬금 없이 연락을 취해 시비를 거는 친구들이 못마땅했습니다. 얼굴을 보고 얘기하자는 말에 여자친구는 응했고, 혹시 모를 상황이 발생할 것을 염려하여 남자친구인 의뢰인이 함께 약속 장소로 향했는데요. 차를 몰고 약속 장소로 간 의뢰인은 애인의 친구들을 만났는데, 전동킥보드를 탄 채 약을 올리고 시비를 거는 모습에 화가 나 차량에 탑승한 상태에서 이들을 쫓았습니다. 전동킥보드에 가까이 붙어 주행한 것이죠. 그리고 킥보드를 타고 있던 이들은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의뢰인 차량에 담배꽁초를 던졌습니다. 이 모습을 본 의뢰인은 전동킥보드에 손을 뻗어 상대를 넘어뜨렸습니다.



■ 법률사무소 디딤 주창훈 안산변호사의 조력

폭행과 더불어 차량으로 상대를 위협해 특수협박 혐의가 더해진 의뢰인을 조력하게 된 주창훈 안산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형사소추를 할 수 없는 범죄이므로 합의만으로도 사건은 종결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피해자분들과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의 형사조정절차를 통하여 원만히 합의했습니다. 


이어 특수협박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재판에 넘겨질 수 있었는데요. 저희는 피해자들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의뢰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안이 중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한 내용을 변호인의견서에 작성해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 사건 결과

위와 같이 주창훈 안산특수협박변호사가 조력한 결과, 안산검찰청은 '폭행'은 '공소권없음' 결정으로, '특수협박'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란, 검사가 양형 조건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뜻합니다. '불기소'와 같은 의미이죠.



이로써 의뢰인의 특수협박 및 폭행 사건은 '불기소' 등의 결정으로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채 종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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