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음주운전변호사 해결사례 / 면허취소 → 110일 정지 처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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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디딤 댓글 0건 조회 378회 작성일 24-01-30 15:42본문
안산음주운전변호사 해결사례 음주운전 면허 취소 처분 → 110일 정지 처분 변경!
■ 사건 개요
디딤의 의뢰인은 금요일 저녁 퇴근 후에 진행된 회사 회식 자리에서 저녁 늦게까지 술을 마신 뒤 회식장소 근처 숙박업소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9시경에 일어나 동료들과 함께 해장을 하러 음식점에 가기 위해 자신의 차량을 운전했는데요. 얼마 이동하지 않은 거리에서 경찰이 음주단속 중이었고, 음주 측정을 한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운전면허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1% 수치로 측정됐기 때문입니다. 외근 업무가 많은 직무 특성상 면허가 취소되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면허취소 처분을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하고자 법률사무소 디딤을 찾아주셨습니다.
■ 법률사무소 디딤 황정오 안산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음주운전 혐의로 면허가 취소된 의뢰인을 조력하게된 황정오 안산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에게 면허취소 처분을 통지한 경기남부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함인데요. 의뢰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지 20년이 된 지금껏 무사고였고,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리고 술을 마신 뒤 바로 운전대를 잡은 것이 아니라 술 마신 다음날 적발된 사례로 이른바 '숙취운전'인 점,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취소처분을 받으면 일자리를 잃어 생계에 큰 위협을 느끼게 될 수 있는 점 등을 들며 처분을 감경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사건 결과
위와 같이 황정오 안산음주운전변호사가 조력한 결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의뢰인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고 재결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의 숙취운전 면허취소 처분은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되어 빠르게 회사에 복귀할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