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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2주 피해' 음주운전치상 '벌금형' - 안산음주운전변호사 해결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률사무소 디딤 댓글 0건 조회 306회 작성일 24-01-3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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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음주운전변호사 해결사례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위반 → 벌금형 

 


■ 사건 개요

디딤의 의뢰인은 경기도 안산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약 5km를 운전하던 중 옆 차선에서 정상 주행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차량 운전자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는데요.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한 결과,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6%로 측정됐습니다. 운전면허 취소 수준입니다.



■ 법률사무소 디딤 황정오 안산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면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을 조력하게 된 황정오 안산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또한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치료비와 합의금 등이 모두 지급됐고, 또 의뢰인이 개인적으로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 사건 결과

위와 같이 황정오 안산음주운전변호사가 조력한 결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건'벌금형'으로 종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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