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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변호사 화성교도소 구속 의뢰인, 안산법원 보석 청구 →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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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디딤 댓글 0건 조회 44회 작성일 24-04-1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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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변호사 해결사례  화성교도소 구속 의뢰인 보석 청구 → 보석 허가로 '석방' 결정



■ 사건 개요

디딤의 의뢰인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형사사건 피의자로, 구속영장이 발부 되면서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 수감된 채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석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 보석이란,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내고 도주, 증거인멸 등의 사유가 생기면 보증금 전부나 일부를 몰수하는 조건으로, 구속상태에 있는 피고인을 석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홍영택 안산변호사의 조력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송치된 의뢰인을 조력하게 된 홍영택 변호사는 의뢰인이 법에서 명시하는 보석 사유가 존재하고, 또 상습적으로 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는 것을 어필했습니다. 이어 구속 사유인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왜 없는지에 대해 설명하며 석방되면 부모님이 거주 중인 지역에 가서 지낼 계획이라는 사실도 밝혔습니다.


무엇보다도 구속된 이후 구금 생활을 하면서 범죄에 대해 깊은 반성을 하고 있어 재범 가능성이 없는 점에 대해 언급하며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을 수 있도록 청구를 인용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 사건 결과

위와 같이 홍영택 안산변호사가 조력한 결과, 안산법원은 저희가 주장한 내용들을 모두 받아들이며 의뢰인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 구금 중이던 의뢰인은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으로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으로 사건은 종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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