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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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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디딤 댓글 0건 조회 621회 작성일 18-05-3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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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상가건물의 임차인으로서 임대차계약기간 만료될 무렵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임대인은 원상회복 공사비용과 전기요금 등 과도한 금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한다며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임차인(원고)은 임대인(피고)으로부터 합당하게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본 변호사에게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을 맡게 된 저는 의뢰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해야 했기에 상가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고 법원으로부터 결정을 받아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바로 임대인을 피고로 하여 보증금반환청구를 하였고, 피고인이 항변하는 부분에 대하여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임차인(원고)이 반환받아야 할 보증금에서 부당하게 공제되는 비용이 없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가 실제 원상회복 공사비용에 지출한 일부 금원을 공제한 임대차보증금의 대부분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링크

http://hytlaw.co.kr/22122381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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