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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소년보호사건 1, 2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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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디딤 댓글 0건 조회 942회 작성일 18-05-3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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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인 학생은 친구들과 함께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배를 가격하는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으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보조인으로서 위 학생(보호소년)이 스스로 비행친구들과 연락을 단절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보호자인 학생의 어머니 역시 보호소년에 대한 보호의지가 매우 강한 점 등 학생의 긍정적 교화요소에 대하여 잘 변론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보호소년을 보호자 모의 감호에 위탁하고(1호 처분), 보호소년에게 12시간 수강명령(2호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링크

http://hytlaw.co.kr/221204276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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