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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청구이의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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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디딤 댓글 0건 조회 526회 작성일 18-05-3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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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가 몇 해 전 피고에게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발행해 주었습니다.  물론 이후 클라이언트는 피고에게 위 공정증서 상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소지하고 있음을 이유로 클라이언트의 집에 경매신청을 하자, 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한 사건입니다.



본 변호사는 바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고 청구이의 본안소송을 진행하여



결국 클라이언트(원고) 전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링크

http://hytlaw.co.kr/220270117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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